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CCL은 저작권에 부여된 여러 권리 중에서 저작자가 스스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고 일부 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이자 서로의 약속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조합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CCL을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